노령연금은 자녀를 위해 살아오시면서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올해는 노인 단독가구 323,180원, 노인부부 가구 517,080원으로 인상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연금 금액, 수령나이 조회, 모의계산하는 방법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일까?▼
노령연금 금액
2023년에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하여 단독가구 기준으로 32만 3,180원으로 전년대비 15,680원 인상되었으며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은 1월 25일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인 단독 가구 | 노인 부부 가구 |
5.1% ↑ 32만 3,180원 | 5.1% ↑ 51만 7,080원 |
현재 지급금액은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5.1% 인상된 323,180원, 노인 부부 가구 5.1% 인상된 금액 1인 258,540원씩으로 합산금액 517,0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모의계산 예상 지급금액
국민연금 납부액과 받는 금액은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내 연금 알아보기]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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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 [내 연금 알아보기] 클릭
📢납부액 조회방법 : [가입, 납부내역] 조회 ▶ 클릭
📢수령금액 조회 방법 : [예상 연금액] 조회 ▶ 클릭
기초 노령연금을 모의 계산 하는 방법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서비스]로 들어가신 후 첫 번째 기초연금을 클릭한 후 화면을 아래로 내려 소득정보 및 재산정보를 항목에 따라 입력한 후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모의계산 값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바로 계산한 값이 나올 수 있도록 간편한 홈페이지를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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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세 가지 신청방법이 있는데 먼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마지막으로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로그인] ▶ [기초연금] 신청
📢노령연금 오프라인 신청방법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며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가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대리인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지급받을 본인 계좌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전, 월세 계약서
노령연금 수령나이
노령연금은 만 18세부터 60세 미만 국민가입대상으로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으로 60세 이상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수령나이는 출생연도별에 따라 다릅니다. 노령연금을 조기수령할 때 수령나이를 최대 5년까지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개시연령 | 노령연금 조기수령 | 연기 수령나이 |
1952 이전 | 60새 | 55세 | 65세 까지 |
1953 ~ 1956 | 61세 | 56세 | 66세 까지 |
1957 ~ 1960 | 62세 | 57세 | 67세 까지 |
1961 ~ 1964 | 63세 | 58세 | 68세 까지 |
1965 ~ 1968 | 64세 | 59세 | 69세 까지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 | 70세 까지 |
노령연금을 10년 미만 가입할 경우 국민연금 납입액에 이자를 포함한 후 반환 일시금을 받게 되며 납부예외 기간 또는 추후납부를 이용하여 가입기간을 길게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중단 및 실직과 휴직등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경우 다시 납부를 하게 되면 최대 12개월까지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거주자로 소득 인정액은 하위 70%에 해당되어야 하며 이때 대한민국 거주자라는 기준은 1년에 365일 중 반 이상을 국내에서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을 같이 평가하여 단독 가구 기준으로 202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1년에 반 이상 국내에서 생활한 거주자
❗소득인정액 하위 70% 해당
❗단독가구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이하
노령연금 감액 기준
노령연금을 부부동시에 수령할 경우 감액이 있으며 이 같은 경우 기초연금의 20%가 감액되어 지급이 되며 또한 국민연금 동시 수령 시 수령액이 484,700원 이상 감액됩니다.
노령연금 100% 수급 가능 기준
이 해당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미수령자, 또는 수령자라도 484,770원 미만이어야 하며 유족 및 장애연금 수령자 거나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인 경우에 모든 연금액이 지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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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후를 준비하지 못해 걱정이 되신 분들을 위한 제도이니 만큼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정부에서 혜택 및 지원해 주는 서비스를 꼭 활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상으로 노령연금 금액, 수령나이 조회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