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제외대상1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기 근로자는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즉 일정 기간 동안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일을 주당 평균 1회 이상 받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되는데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받을 주휴수당 계산법 및 방법, 간편한 계산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안내 📢계산법이 복잡하거나 다양한 경우의 수로 빠르고 간편하게 계산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간편한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주휴수당 =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최저임금 또는 통상임금 ✔️시급이 1만 원이고 일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고, 주휴수당을 적용한 근로자를 가정하에 계산한다면 월급 기준 주휴수당과 원천세, 지방.. 2023. 5.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