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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계산기

by 픽정보 2023. 5. 23.

근로자는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즉 일정 기간 동안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일을 주당 평균 1회 이상 받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되는데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받을 주휴수당 계산법 및 방법, 간편한 계산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안내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기

📢계산법이 복잡하거나 다양한 경우의 수로 빠르고 간편하게 계산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간편한 계산기▼

주휴수당 =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최저임금 또는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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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 1만 원이고 일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고, 주휴수당을 적용한 근로자를 가정하에 계산한다면 월급 기준 주휴수당과 원천세, 지방세를 반영하여 지급할 월급은 1,868,900원으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

예) 주 5일,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시급을 10,000원 받는 가정하에 8시간 ×10,000

일주일에 유급휴가 1회 90,000원씩 1개월을 기준으로 한다면 총 4회 320,000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1주일 총 근로시간/40 ×시급 ×8

예) 주 32시간 근로자 시급 10,000원 받는 가정하에 (32시간/40시간) ×10,000 ×8로 64,000원

 

▼아래의 계산기로 간편하고 빠르게!▼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기

 

주휴수당 지급조건 대상

주휴수당은 기본 시급을 기반으로 계산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본 시급을 명확히 해야 정확한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 시간과 정해진 근로일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한 시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

근로자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주간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다음 주에도 출근 예정 조건

주휴일 제도의 목적과 같이, 다음 주에도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의 유급 휴일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일을 한 후에도 다음 주에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만 일하고 그만둘 경우, 그만둔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당 정해진 근로일 출근 조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정해진 근로일에는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일 전체에 근무가 계획된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해진 근로일은 총 5일입니다. 월, 수, 금 또는 화, 목 등 특정 요일에만 근무하는 경우, 정해진 근로일은 3일 또는 2일로 결정됩니다. 정해진 일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에도 출근을 했으므로 정해진 근로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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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제외 대상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 있으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주에 하루 이상 불출근한 근로자

❗근로기간이 일주일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

❗사전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노사가 협의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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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정의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받을 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주휴일에도 일한 대가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피로를 푸는데 도움을 주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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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일일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주급과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다시 말해,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날에도 주휴수당으로 인정된 하루치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주휴일에 쉬면서도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휴식과 피로 해소를 촉진하며, 근로조건의 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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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기준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릅니다:

 

근로자의 월급 또는 주급 확인: 근로자의 월급 또는 주급을 확인합니다.

근로자의 하루 임금 산정: 근로자의 월급을 근로일수로 나누어 하루 임금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500,000원이고 한 달의 근로일수가 30일이라면 하루 임금은 50,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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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날에도 주휴수당으로 인정된 하루치의 임금을 계산합니다. 이를 위해 하루 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임금이 50,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은 50,000원이 됩니다.

추가 계산 요소 적용: 주휴수당에 추가적인 계산 요소가 있는 경우 해당 요소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간이 일주일 미만인 경우나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에 따라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등의 예외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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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위의 단계를 따라 계산하거나 계산기를 이용하면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의 정확한 계산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실제 계산 시에는 해당 규정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