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즉 일정 기간 동안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일을 주당 평균 1회 이상 받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되는데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받을 주휴수당 계산법 및 방법, 간편한 계산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안내
📢계산법이 복잡하거나 다양한 경우의 수로 빠르고 간편하게 계산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간편한 계산기▼
주휴수당 =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최저임금 또는 통상임금
✔️시급이 1만 원이고 일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고, 주휴수당을 적용한 근로자를 가정하에 계산한다면 월급 기준 주휴수당과 원천세, 지방세를 반영하여 지급할 월급은 1,868,900원으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
예) 주 5일,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시급을 10,000원 받는 가정하에 8시간 ×10,000
일주일에 유급휴가 1회 90,000원씩 1개월을 기준으로 한다면 총 4회 320,000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1주일 총 근로시간/40 ×시급 ×8
예) 주 32시간 근로자 시급 10,000원 받는 가정하에 (32시간/40시간) ×10,000 ×8로 64,000원
▼아래의 계산기로 간편하고 빠르게!▼
주휴수당 지급조건 대상
주휴수당은 기본 시급을 기반으로 계산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본 시급을 명확히 해야 정확한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 시간과 정해진 근로일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한 시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
근로자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주간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다음 주에도 출근 예정 조건
주휴일 제도의 목적과 같이, 다음 주에도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의 유급 휴일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일을 한 후에도 다음 주에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만 일하고 그만둘 경우, 그만둔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당 정해진 근로일 출근 조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정해진 근로일에는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일 전체에 근무가 계획된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해진 근로일은 총 5일입니다. 월, 수, 금 또는 화, 목 등 특정 요일에만 근무하는 경우, 정해진 근로일은 3일 또는 2일로 결정됩니다. 정해진 일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에도 출근을 했으므로 정해진 근로일로 간주됩니다.
주휴수당 제외 대상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 있으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주에 하루 이상 불출근한 근로자
❗근로기간이 일주일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
❗사전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노사가 협의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정의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받을 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주휴일에도 일한 대가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피로를 푸는데 도움을 주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일일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주급과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다시 말해,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날에도 주휴수당으로 인정된 하루치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주휴일에 쉬면서도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휴식과 피로 해소를 촉진하며, 근로조건의 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기준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릅니다:
❗근로자의 월급 또는 주급 확인: 근로자의 월급 또는 주급을 확인합니다.
❗근로자의 하루 임금 산정: 근로자의 월급을 근로일수로 나누어 하루 임금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500,000원이고 한 달의 근로일수가 30일이라면 하루 임금은 50,00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날에도 주휴수당으로 인정된 하루치의 임금을 계산합니다. 이를 위해 하루 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임금이 50,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은 50,000원이 됩니다.
❗추가 계산 요소 적용: 주휴수당에 추가적인 계산 요소가 있는 경우 해당 요소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간이 일주일 미만인 경우나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에 따라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등의 예외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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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위의 단계를 따라 계산하거나 계산기를 이용하면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의 정확한 계산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실제 계산 시에는 해당 규정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