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겨울 및 여름에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받은 지원금이 얼마가 남아있는지 조회하고 싶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글로 안내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본인에게 남아있는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홈페이지
목차
에너지바우처 모집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게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으로 이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에너지 바우처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2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바우처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그리고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고지서가 청구되어 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국민행복바우처는 사용기간에 바우처 결제완료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이며 단,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인 경우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겨울바우처 중복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동절기 연료비 22년 10월에 지원을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등유나눔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이상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248,200원 | 334,800원 | 445,400원 | 583,600원 |
총액 | 277,800원 | 379,000원 | 510,900원 | 677,100원 |
위에 나와있는 표의 금액은 22년도 총 지원금액이며 현재 월별 지원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쓸 수 있으며 최대 45천원이 가능하며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시 선택할 수 있으며 여름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급절차순서
[신청단계]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선정단계]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지급단계]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바우처사에서 바우처를 발급 및 배송
[사용/정산단계]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사후관리]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신청서류
바우처신청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에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바우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신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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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를 통해 이에 따른 문제가 없길 바라며 이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