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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by 픽정보 2023. 4. 7.

정부에서 겨울 및 여름에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받은 지원금이 얼마가 남아있는지 조회하고 싶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글로 안내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본인에게 남아있는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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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에너지바우처 모집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게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으로 이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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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에너지 바우처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바우처 2022년 7월 1일 ~ 22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 23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바우처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그리고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고지서가 청구되어 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국민행복바우처는 사용기간에 바우처 결제완료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이며 단,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인 경우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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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겨울바우처 중복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동절기 연료비 22년 10월에 지원을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등유나눔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이상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248,200원 334,800원 445,400원 583,600원
    총액 277,800원 379,000원 510,900원 677,100원

    위에 나와있는 표의 금액은 22년도 총 지원금액이며 현재 월별 지원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쓸 수 있으며 최대 45천원이 가능하며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시 선택할 수 있으며 여름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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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지급절차순서

    [신청단계]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선정단계]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지급단계]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바우처사에서 바우처를 발급 및 배송

     

    [사용/정산단계]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사후관리]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신청서류

    바우처신청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에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바우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신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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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를 통해 이에 따른 문제가 없길 바라며 이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