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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자격

by 픽정보 2023. 2. 6.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자격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자격

 

목차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를 해주는 서비스로 그에 따른 자격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자격 충족을 갖추는 데 어떠한 것이 있고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이란?

     

    현재 살고 있는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을 체결해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하는 서비스로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체결을 완료한 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전세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도심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005년 도입됐습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LH에서 주관하는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자격 및 순위 조건 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만 19~39세 청년이며, 대학생이 살 집을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입주자 모집은 지역본부별 순위별 중복 모집이 불가하며(모두 무효), 신청일 24시까지 신청서 수정이 가능하며, 추가 변경사항은 관할 지역본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청년임대주택은 세부유형에 상관없이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39세 등 총 6년의 거주기간이 있으며, 기존에 위 유형으로 지원받은 적이 있다면 갱신 횟수와 기간을 차감한 후 6년을 받으면 재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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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 및 순위

    자격과 순위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 19세~39세 이하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결혼하지 아니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중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

    대상 유형 세부 자격조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대학생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 만 19세 미만으로 2020년 입학, 복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 만 39세 이상 대학생 등이 그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합니다.

     

    단, 대학생은 자신의 대학 소재지(특별시, 광역시, 지방) 및 연계 시·군에서만 지원할 수 있으며, 대학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교 인정 기준(대학생 유형)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전공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단, 원격대학(방송통신, 사이버 등)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은 제외되며 신청자는 본인의 재학중인 학교가 요건에 해당되는지 LH에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대학 알리미 공시대상대학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취업준비생

    신청일 기준 미혼인 및 무주택자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2년 이내에 졸업 및 중퇴(정학 졸업자 포함)하고 직장에 근로 중이 아닌 만 19세 미만 ~ 만 39세 청년

     

    졸업 및 중퇴 학교 인정 기준 (취업준비생 유형)
    대학교 인정 기준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 교육, 전문, 기술, 방송, 통신, 등
    2.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전공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단, 사내대학, 대학원, 해외대학은 제외)

    고등 및 고등기술학교 인정기준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55조의 특수학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5.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하교 동등 학력 인정자로 단, 중학교 졸업, 해외고등학교 졸업은 제외합니다.

     

     

    지원한도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지원한도와 지원가능한 주택면적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지원가능
    주택면적
    (전용면적)
    지원한도액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 도 지역
    단독형 1인 60㎡ 이하 120백만원/호 95백만원/호 85백만원/호
    공유형(셰어) 2인 70㎡ 이하 150백만원/호 120백만원/호 100백만원/호
    3인 이상 ~ 85㎡ 이하 200백만원/호 150백만원/호 120백만원/호

     

    공유형(셰어)을 원하시는 분은 단독으로 신청하시고, 지역본부에 연락하셔서 공유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동성만 지원 가능하지만 형제자매는 가능합니다. 85㎡를 초과하는 주거지원은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이 자격은 공유형에 한하는 요건입니다.

    지역별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주택은 입주자가 LH 소속으로 주택당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1인 1실 입주 시 지원한도의 150% 이내, 2인 이상 입주 시 지원한도의 200% 이내(공유형에 한함)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가능 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면적 60㎡ 이하인 단독, 다세대,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 오피스텔에서 전세 또는 월 임대료 계약이 가능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 필요하고 세면시설 화장실 시설 등 사실상 실주거 목적으로 이용

    월 임대료가 보장된 청년임대주택의 경우 월세를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고 계약 시 기본보증금 외에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다만 수도권 60만 원, 광역시 45만 원, 기타 지역 40만 원, 한도 월임대료는 3개월 동안만 세입자가 낼 수 있고 월세는 임대금액 지급 보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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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구분 월 (임대금액) 보증금 지원 규모별
    4천만원 이하 4천 초과 ~ 6천이하 6천 초과
    100만원 연 1.0% 연 1.5% 연 2.0%

     

     

    우대금리 적용

    청년 1순위 0.5%으로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불가하며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이상 0.5%(최저금리 1.0%) 이렇게 적이 됩니다.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의 조건에 따라 월 임대료 우대금리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초기 임대 기간은 2년이며, 2년마다 두 번(최대 6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인 경우 이미 6년간 지원받은 계약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편입·입학 등으로 재학 중인 학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공급받은 집을 반납하고 병역의무를 마친 후 재신청하면 1회 갱신 횟수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혼인인 경우 : 상기 2회 갱신 후 2년마다 7회(최대 20년) 추가 갱신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절차와 방법 및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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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1단계 입주신청 ( LH 청약센터)
    2단계 자격확인 (LH 지역본부)
    3단계 대상자 선정 (개별안내)
    4단계 전세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권리분석 (LH지역본부)
    5단계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지역본부)
    6단계 입주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2023년 1월 2일(월) 오전 10시 ~ 2023년 12월 29일(금) 18시

     

    제출서류 스캔 한 후 첨부해서 LH청약 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며 입주대상자 선정은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가 소요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유형에 해당될 시 내는 서류를 따로 정리해 보았으며 해당 서류의 발급처는 해당학교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자 본인과 부모님의 주민등록표등본, 부모와 주소 분리 시에 부모의 주민등록등폰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주소변동 제외한 모든 사항이 공개 발급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주민번호 공개 발급
    •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서명 및 날인이 있는 동의서

     

     

    해당 시 서류

    • 대학생 증명서류 : 만 19세 미만에서 만 39세 초과 대학생만 해당되며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신입생인 경우 합격통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 수급자 증명서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복지대상급여 신청결과 통보서, 우선 돌봄 차상위 확인서 등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한 분을 가구에서 제외할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며 부모가 이혼한 경우로 초본을 첨부해야 하며 신청자의 등본에 부 또는 모가 같이 등재된 경우에는 초본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만 19세 미만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유형이 해당되며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중퇴자의 경우 재적증명서, 졸업유예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건강자격득실내역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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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조건에 충족이 돼서 알아보신다면 위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 후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며 이상으로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자격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