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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변경사항 알아보기

by 픽정보 2023. 2. 6.

청년이 5인 이상 중소기업에 근로하면서 정부와 기업이 2년간 매달 적립을 같이 공동으로 한다면 만기 시에 받는 금액은 3배로 1,200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23년에 달라진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변경사항 알아보기 글을 보시고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변경사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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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 파일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안).pdf
    1.93MB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일단 신청하기 전에 내일채움공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만 15~34세 청년 실업자로 중소기업 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정부 제도입니다.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직원이 2년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은 만기에 1200만 원과 이자를 받아 거액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워크넷 신청 후 선발해야 하며,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사이트에서 가입 절차를 완료해야 최종 가입이 가능합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국회에서 심사를 받은 후 예산과 지원 목표 물량이 나온 후 정확한 지원조건 및 방법이 발표됩니다. 2023년에 바뀐 자격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만 15세 ~ 34세의 청년으로 제조 및 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군 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하며 위의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고 파견 근로자, 기간제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지만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장자 및 방송통신,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는 가입 해당

    가입 제외 자

    •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단, 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 취소자, 청약철회자, 실시기업 사유로 중도해지된 자는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가입 가능)
    • 월 급여총액이 300만 원을 초과 시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자녀관계에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영주, 결혼 이민자는 제외)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음을 증명하고 휴업 또는 폐업 신고한 경우 제외)
    • 정규직 채용일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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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적 가입 허용 자

    의무종사기간 복무기간 종류 이후에 동일 기업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등 의무복무 종료자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자학금 수혜자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자
    • 중소기업 계약학과 및 조기취업형 교육부 수혜자

    지원금액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2년간 1,200만 원을 적립하게 됩니다.

    청년 부담금 (청년 적립) 청년 본인은 2년간 400만원 적립
    기업 부담금 (기업 ▶ 청년) 기업이 청년에게 2년간 400만원 적립
    정부 부담금 ( 정부 ▶ 청년) 정부가 2년간 400만원 적립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변경사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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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신청방법과 기한, 가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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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절차

    참여 신청 : 청년, 기업이 워크넷에 신청 (기업이 신청 후 다음으로 청년이 신청)
    고용센터의 자격심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최대 28일이 소요)
    승인 여부 통보 (고용센터 - 기업, 청년)
    청약신청 (청년 ▶ 청약시스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한을 준수
    청약승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기업, 청년)
    공제부금 적립 (청년, 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부지원금 신청 및 적립 (기업 ▶ 고용센터)
    만기 지원금 지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청년)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워크넷 - 청년공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청년공제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졸업 수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참여신청이 승인이 되면 기한 내 청약신청을 하도록 참여 신청자에게 안내하도록 되어 있으니 잊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워크넷의 참여 신청에 대한 승인 이후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에 청약 신청까지 완료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보완 기간을 고려해서 가급적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으니 반드시 사전에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2년 채용자에 대한 특례로 22년 7월 1일부터 22년 10월 31일 기간 중 5인 이상 ~ 50인 미만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은 23년 4월 30일까지 공제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입기간

    청년공제 가입을 갖춘 청년은 청약승낙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최초 20개월간 월 16만 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 원 2년간 총 400만 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매월 5일, 15일 25일 중 희망하는 날짜로 납입시기를 지정하시고 청년 본인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직접 적립하는 납입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적립금액

    청약승낙일 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 2년간 청년지원금 및 기업지원금을 주기별로 적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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